형사소송법 제476조 (자격형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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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6조(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 읍ㆍ면장(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인 경우에는 市ㆍ區 의 長, 邑ㆍ面地域인 경우에는 邑ㆍ面의 長으로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2007.5.17>
2. 조문 관계도
형사소송법 제4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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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4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ㆍ구ㆍ 읍ㆍ면장(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인 경우에는 市ㆍ區 의 長, 邑ㆍ面地域인 경우에는 邑ㆍ面의 長으로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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