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472조(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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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인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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