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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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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