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7조의5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
1. 공식 조문 원문
제197조의5(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할 권한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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