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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491조

형사소송법 제491조 · 즉시항고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1조(즉시항고)

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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