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1. 공식 조문 원문
제451조(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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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42조군검사 직무대행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78조군검사의 집행 지휘가 필요한 사건
- 함께 인용군사법원법 제76조재판의 선고ㆍ고지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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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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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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