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68조 (사형집행조서)
1. 공식 조문 원문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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