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94조 (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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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 중 검찰총장 또는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공소유지, 형의 집행 및 「공소청법」 제4조제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 중 검찰총장 또는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공소유지, 형의 집행 및 「공소청법」 제4조제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의 직무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제1편제9장에 규정된 구속영장의 집행(제475조ㆍ제492조 및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제1편제10장에 규정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제137조에 따른 수색 및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구속영장 또는 소환장이 발부된 피고인ㆍ증인의 소재 확인 및 형집행장의 집행에 필요한 제19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②제1항 각 호의 직무 중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4급부터 7급까지의 직원이, 사법경찰리가 수행하는 직무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8급ㆍ9급 직원이 각각 수행한다.
③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서 수사는 제외한다.
④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원은 그 직무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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