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87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487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7조 중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이하 ‘집행면제 신청 조항’이라 한다) 중 ‘빈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집행면제 신청 조항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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