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조의2 삭제 <1987.11.28>
홈›법률·조문›형사소송법›제212조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의2 공식 조문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법무부 조문 원문개정 이력공식 원문 1. 공식 조문 원문 제212조의2 삭제 <1987.11.28> 이 법령의 자료이 법령의 정의 용어이 법령의 시행일·개정 이력전체 법령 용어 사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조문 목차 · 604개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제100조 · 보석집행의 절차제100조의2 ·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제101조 · 구속의 집행정지제102조 ·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제103조 · 보증금 등의 몰취제104조 · 보증금 등의 환부제104조의2 ·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제105조 ·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제106조 · 압수제107조 · 우체물의 압수제108조 ·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제109조 · 수색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제110조 · 군사상 비밀과 압수제111조 · 공무상 비밀과 압수제112조 · 업무상비밀과 압수제113조 · 압수ㆍ수색영장제114조 · 영장의 방식제115조 · 영장의 집행제116조 · 주의사항제117조 · 집행의 보조제118조 · 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제119조 · 집행 중의 출입금지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제120조 · 집행과 필요한 처분제121조 ·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제122조 ·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제123조 ·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제124조 · 여자의 수색과 참여제125조 · 야간집행의 제한제126조 · 야간집행제한의 예외제127조 ·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제128조 · 증명서의 교부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제13조 · 관할의 경합제130조 ·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제131조 · 주의사항제132조 · 압수물의 대가보관제133조 ·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제134조 ·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제135조 ·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제136조 · 수명법관, 수탁판사제137조 ·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제138조 · 준용규정제139조 · 검증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제140조 · 검증과 필요한 처분제141조 ·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제142조 · 신체검사와 소환제143조 · 시각의 제한제144조 · 검증의 보조제145조 · 준용규정제146조 · 증인의자격제147조 ·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제148조 ·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제149조 ·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제15조 · 관할이전의 신청제150조 · 증언거부사유의 소명제150조의2 · 증인의 소환제151조 ·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제152조 · 소환불응과 구인제153조 · 준용규정제154조 · 구내증인의 소환제155조 · 준용규정제156조 · 증인의 선서제157조 · 선서의 방식제158조 ·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제159조 · 선서 무능력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제160조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161조 ·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제161조의2 · 증인신문의 방식제162조 · 개별신문과 대질제163조 ·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제163조의2 ·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164조 · 신문의 청구제165조 · 증인의 법정 외 신문제165조의2 ·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166조 · 동행명령과 구인제167조 · 수명법관, 수탁판사제168조 · 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제169조 · 감정제16조의2 ·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제17조 · 제척의 원인제170조 · 선서제171조 · 감정보고제172조 · 법원 외의 감정제172조의2 · 감정유치와 구속제173조 · 감정에 필요한 처분제174조 ·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제175조 · 수명법관제176조 · 당사자의 참여제177조 · 준용규정제178조 · 여비, 감정료 등제179조 · 감정증인제179조의2 · 감정의 촉탁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제180조 · 통역제181조 ·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제182조 · 번역제183조 · 준용규정제184조 ·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85조 · 서류의 열람 등제186조 ·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제187조 · 공범의 소송비용제188조 · 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제189조 · 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제19조 · 기피신청의 관할제190조 ·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제191조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제192조 · 제삼자부담의 재판제193조 ·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제194조 · 부담액의 산정제194조의2 · 무죄판결과 비용보상제194조의3 · 비용보상의 절차 등제194조의4 · 비용보상의 범위제194조의5 · 준용규정제195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제197조 · 사법경찰관리제197조의2 ·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3 · 시정조치요구 등제197조의4 · 수사의 경합제197조의5 ·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제198조 · 준수사항제198조의2 · 검사의 체포ㆍ구속 장소 점검제199조 · 수사와 필요한 조사제199조의2 · 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제200조 · 피의자의 출석요구제200조의2 ·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 · 긴급체포제200조의4 ·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제200조의5 ·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제200조의6 · 준용규정제201조 · 구속제201조의2 ·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제202조 ·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제203조 · 검사의 구속기간제203조의2 · 구속기간에의 산입제204조 ·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제205조 · 구속기간의 연장제208조 · 재구속의 제한제209조 · 준용규정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제211조 ·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제212조 · 현행범인의 체포제213조 ·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제213조의2 · 준용규정제214조 ·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제214조의2 ·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214조의3 ·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제214조의4 · 보증금의 몰수제215조 · 압수, 수색, 검증제215조의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제216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제217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제218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제218조의2 ·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제219조 · 준용규정제22조 ·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제220조 · 요급처분제221조 · 제3자의 출석요구 등제221조의2 · 증인신문의 청구제221조의3 ·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제221조의4 ·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제221조의5 ·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제222조 · 변사자의 검시제223조 · 고소권자제224조 · 고소의 제한제225조 · 비피해자인 고소권자제226조 · 동전제227조 · 동전제228조 · 고소권자의 지정제229조 · 배우자의 고소제23조 ·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제230조 · 고소기간제231조 · 수인의 고소권자제232조 · 고소의 취소제233조 · 고소의 불가분제234조 · 고발제235조 · 고발의 제한제236조 · 대리고소제237조 · 고소, 고발의 방식제238조 ·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제239조 · 준용규정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제240조 · 자수와 준용규정제241조 · 피의자신문제242조 · 피의자신문사항제243조 · 피의자신문과 참여자제243조의2 · 변호인의 참여 등제244조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제244조의2 ·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244조의3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244조의4 · 수사과정의 기록제244조의5 ·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제245조 · 참고인과의 대질제245조의10 · 특별사법경찰관리제245조의11 · 고소인등의 이의제기제245조의12 · 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제245조의13 ·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제245조의5 ·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제245조의6 · 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제245조의7 ·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제245조의8 · 재수사요구제245조의9 · 검사의 수사요청 등제246조 · 국가소추주의제246조의2 · 검사의 객관의무제247조 · 기소편의주의제248조 · 공소의 효력 범위제249조 · 공소시효의 기간제25조 ·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제250조 ·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제251조 · 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제252조 · 시효의 기산점제253조 · 시효의 정지와 효력제253조의2 ·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제255조 · 공소의 취소제256조 · 타관송치제256조의2 · 군검사에의 사건송치제257조 ·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제258조 ·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제259조 ·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제259조의2 ·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제26조 ·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제260조 · 재정신청제261조 ·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제262조 · 심리와 결정제262조의2 ·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제262조의3 · 비용부담 등제262조의4 · 공소시효의 정지 등제264조 ·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제264조의2 · 공소취소의 제한제266조 · 공소장부본의 송달제266조의10 ·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제266조의11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제266조의12 ·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제266조의13 ·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제266조의14 · 준용규정제266조의15 · 기일간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16 ·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제266조의17 ·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제266조의2 · 의견서의 제출제266조의3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266조의4 ·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제266조의5 ·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6 ·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제266조의7 · 공판준비기일제266조의8 ·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제266조의9 ·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제267조 · 공판기일의 지정제267조의2 · 집중심리제268조 · 소환장송달의 의제제269조 ·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제27조 ·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제270조 · 공판기일의 변경제271조 ·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제272조 ·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제273조 ·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제274조 ·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제275조 · 공판정의 심리제275조의2 · 피고인의 무죄추정제275조의3 · 구두변론주의제276조 · 피고인의 출석권제276조의2 ·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제277조 ·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제277조의2 ·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제278조 · 검사의 불출석제279조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제279조의2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제279조의3 ·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제279조의4 ·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제279조의5 ·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제279조의6 · 수명법관 등의 권한제279조의7 · 비밀누설죄제279조의8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8조 ·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제280조 ·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제281조 ·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제282조 · 필요적 변호제283조 · 국선변호인제283조의2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제284조 · 인정신문제285조 · 검사의 모두진술제286조 · 피고인의 모두진술제286조의2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제286조의3 · 결정의 취소제287조 ·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제29조 · 보조인제290조 · 증거조사제291조 · 동전제291조의2 · 증거조사의 순서제292조 ·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의2 ·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의3 ·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제293조 ·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제294조 · 당사자의 증거신청제294조의2 · 피해자등의 진술권제294조의3 ·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제294조의4 ·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제294조의5 · 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294조의6 ·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제295조 ·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제296조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제296조의2 · 피고인신문제297조 · 피고인등의 퇴정제297조의2 ·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제299조 ·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제300조 · 변론의 분리와 병합제301조 · 공판절차의 갱신제301조의2 ·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제302조 ·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제303조 · 피고인의 최후진술제304조 ·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305조 · 변론의 재개제306조 · 공판절차의 정지제307조 · 증거재판주의제308조 · 자유심증주의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제309조 ·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제31조 ·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제310조 ·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제310조의2 ·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2조 ·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제313조 · 진술서등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제315조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6조 · 전문의 진술제317조 · 진술의 임의성제318조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제318조의2 ·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제318조의3 ·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제318조의4 · 판결선고기일제319조 · 관할위반의 판결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제320조 · 토지관할 위반제321조 · 형선고와 동시에 선고될 사항제322조 ·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제323조 ·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제324조 · 상소에 대한 고지제325조 · 무죄의 판결제326조 · 면소의 판결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제328조 · 공소기각의 결정제329조 · 공소취소와 재기소제32조의2 · 대표변호인제33조 · 국선변호인제330조 · 피고인의 진술없이 하는 판결제331조 ·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제332조 ·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제333조 · 압수장물의 환부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제335조 · 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제336조 · 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제337조 · 형의 소멸의 재판제338조 · 상소권자제339조 · 항고권자제34조 ·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제340조 ·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제341조 · 동전제342조 · 일부상소제343조 · 상소 제기기간제344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45조 · 상소권회복 청구권자제346조 · 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제348조 · 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제349조 · 상소의 포기, 취하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제350조 ·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제351조 ·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제352조 · 상소포기 등의 방식제353조 · 상소포기 등의 관할제354조 ·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56조 ·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제357조 · 항소할 수 있는 판결제358조 · 항소제기기간제359조 · 항소제기의 방식제36조 ·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제360조 · 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제361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제361조의2 ·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제361조의3 ·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제361조의4 · 항소기각의 결정제361조의5 · 항소이유제362조 · 항소기각의 결정제363조 · 공소기각의 결정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제364조의2 ·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제365조 · 피고인의 출정제366조 · 원심법원에의 환송제367조 · 관할법원에의 이송제368조 · 불이익변경의 금지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제370조 · 준용규정제371조 · 상고할 수 있는 판결제372조 · 비약적 상고제373조 · 항소와 비약적 상고제374조 · 상고기간제375조 · 상고제기의 방식제376조 ·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제377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제378조 · 소송기록접수와 통지제379조 ·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제38조 · 재판서의 방식제3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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