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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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소인등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소인등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수사 관계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수사 관계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고소인등 또는 그 변호인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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