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의3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정보의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26.4.22>
1.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나 그 게시판ㆍ대화방등의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의 주소
2.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불응시 조치사항
6.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법 제82조의4제4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가)에 따르고,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12.3.2, 2026.4.22>
법 제82조의4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하고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5.8.13, 2026.4.22>
1.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ㆍ생년월일
2.이의신청내용
각급위원회는 제3항의 이의신청이 법 제82조의4제6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이나 기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 같은 조 제4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26.4.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위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