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의2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하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신규교육: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정기교육: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임시교육: 이륜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②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1의3과 같다.
③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중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받은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에게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은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일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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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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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의3 ·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
1. 교육내용 가. 신규교육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1) 직업윤리 및 이륜자동차 관련 법령 | 8시간 이상 | ㆍ이륜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ㆍ이륜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6의2 ·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 수료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서식] <신설 2025. 4. 28.> | 제 호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 수료증 1. 성 명: 2. 생년월일: 3. 교육과정명: 4. 교육분야: 5. 교육기간: 위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46조의2제1항,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제1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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