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의2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하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하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신규교육: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정기교육: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임시교육: 이륜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②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1의3과 같다.
③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중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받은 이륜자동차검사기술인력에게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은 이륜자동차검사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일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2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