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의4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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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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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제1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출ㆍ결석 사항과 교육 이수사항의 기록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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