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의4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제1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출ㆍ결석 사항과 교육 이수사항의 기록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2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