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3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신고)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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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자격 성능점검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별지 제85호의2서식] <신설 2023. 6. 9.>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 (□ 신규 □변경 □폐쇄)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20일 | | | |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을 말합니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85호의3서식] <신설 2023. 6. 9.> | 제 호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증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2. 상호(법인명) 3. 사업장의 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의3제4항ㆍ제123조의4제3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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