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6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신규교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를 처음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2.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4의3과 같다. <개정 2025.2.7>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1.한국교통안전공단
2.자동차 검사ㆍ정비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관련 단체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 장비, 인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이수 시기, 교육 실시 등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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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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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의3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1. 교육내용 가. 신규교육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1)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 10시간 이상 | ㆍ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ㆍ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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