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의6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4의3과 같다.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교육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신규교육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국토교통부장관이정기교육받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신규교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업무를 처음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2.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4의3과 같다. <개정 2025.2.7>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1.한국교통안전공단
2.자동차 검사ㆍ정비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관련 단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 장비, 인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이수 시기, 교육 실시 등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7>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4의3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