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 (정비기술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의2제1항에서 "정비책임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란 정비책임자 및 정비요원(이하 "정비기술인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인력에 대하여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이하 "정비기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신규교육: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정비기술인력이 최초로 받는 교육
2.정기교육: 정비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는 교육
③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6의3과 같다.
④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정비기술교육을 받은 정비기술인력에게 별지 제92호의2서식의 정비기술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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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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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6의3 ·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
1. 교육내용 가. 신규교육 1) 기본교육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가) 직업윤리 및 자동차 관련 법령 | 2시간 | ㆍ정비기술인력이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및 소양 ㆍ자동차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나) 자동차정비이론 | 3시간 | ㆍ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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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2의2 · 정비기술교육 수료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의2서식] <신설 2025. 2. 7.> 제 호 정비기술교육 수료증 1. 성명: 2. 생년월일: 3. 교육과정명: 4. 교육분야: 5. 교육기간: 위 사람은 위의 정비기술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6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제4항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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