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의3조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른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의3서식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민법고등교육법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전자정부법정비기술인력전문교육기관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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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른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한국교통안전공단
나.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다.「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법인
라.「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마.「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법인
2.별표 26의4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의3서식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시설, 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92호의4서식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결과와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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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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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른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2호의3서식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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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