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의3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이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라 한다)는 등록사항 중 영 제13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94호의4서식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등록증
2.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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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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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4의4 ·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의4서식] <신설 2018. 11. 23.>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변경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5일 | | | | | | | 신청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서비스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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