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의2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제32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제33조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제출자동차제작자등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제원통보서이륜자동차중고자동차등록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 보고 또는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15, 2014.10.6, 2014.12.31, 2017.7.18, 2018.6.27, 2019.8.20, 2021.2.5, 2022.4.14, 2023.5.25, 2025.12.2>

1.제32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1의2. 제33조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1의3.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기술검토신청서의 제출

1의4.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신청

1의5.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제원통보서 제출

2.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2의2. 제5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3.제78조에 따른 튜닝검사의 신청
4.제105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의 제출

4의2. 제106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의 신청

5.제121조제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의 작성ㆍ비치
6.제121조제5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제시ㆍ매도신고기록대장의 제출
7.제123조제3항에 따른 매매사원의 명단 제출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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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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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2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제33조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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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