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3의2조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전자정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자서명법자동차이력관리본인확인정보제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8.27>
1.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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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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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