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해소 방안
2.자동차 소유자가 제기하는 문제점과 불만의 처리 방법 및 절차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소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운행 제한 명령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1.자동차의 운행 제한 사유ㆍ대상 및 기간
2.자동차의 운행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화재, 교통사고 등에 관한 사항
3.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4.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의 연락처
③제2항에 따른 통지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2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