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全損)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고전원전기장치자동차처리장치전기ㆍ전자장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全損)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3.6.9>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6.9>
1.내압용기
2.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다음 각 목의 전기ㆍ전자장치
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이하 "고전원전기장치"라 한다)
나.원동기 전자제어장치
다.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출 및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장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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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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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全損)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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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