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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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全損)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하여 전손(全損) 처리 결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3.6.9>
②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6.9>
1.내압용기
2.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다음 각 목의 전기ㆍ전자장치
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이하 "고전원전기장치"라 한다)
나.원동기 전자제어장치
다.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출 및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장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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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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