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재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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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종전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임시운행 재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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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종전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임시운행 재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시험ㆍ연구 계획서
2.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주행한 누적 주행거리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력 및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해야 한다.
1.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력 및 연구성과 등을 검토한 결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시험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해야 한다.
1.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할 것
2.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시험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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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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