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의2조 (자기인증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별표 5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기인증의 표시운전자석측면자기인증부착할표시위치단계제작자동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별표 5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7.1.6>
1.인증표시의 부착방법은 리벳 또는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일 것
2.자기인증표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부착할 것
가.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나.운전자석 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다.나목의 패널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문의 모서리부
라.계기패널의 좌측 부분
마.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패널
바.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 좌측부
사.차체 구조상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착할 것

2의2.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는 기존에 부착된 미완성자동차 또는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와 인접한 위치에 부착할 것

3.인증표시문자(숫자와 차명등은 제외한다)는 한글을 사용하고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인증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될 것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별표 5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