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5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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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9조의4제3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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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의4제3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5>
1.강도 계산서
2.전산 모의 시험 결과
3.자동차의 제작ㆍ조립자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4.해당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5.그 밖에 소량생산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에 대한 자기인증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21.2.5>
1.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인 수제자동차
2.항공기 겸용 자동차
3.무한궤도 자동차
4.수륙양용 자동차
5.리무진 장의차
6.장애인 휠체어 탑승 운전 자동차
7.관광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로서 최고속도가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8.친환경 또는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인증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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