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11 (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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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제3항 및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자동차 튜닝용 부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의3ㆍ제3호의6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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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제3항 및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자동차 튜닝용 부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의3ㆍ제3호의6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2025.8.14>
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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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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