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11조 (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제3항 및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자동차 튜닝용 부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의3ㆍ제3호의6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대체부품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국토교통부장관조사계획조사성능시험대행자대체부품성능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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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제3항 및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자동차 튜닝용 부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의3ㆍ제3호의6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2025.8.14>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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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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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제3항 및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자동차 튜닝용 부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의3ㆍ제3호의6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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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