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4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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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안전성능시험 계획서를 사전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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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안전성능시험 계획서를 사전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성능시험 계획서가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 내용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④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 심사 등을 통해 해당 안전성능시험이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1.법 제30조의7제4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이 취소된 핵심장치등에 대하여 안전성인증을 다시 받기 위하여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2.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해당 시험시설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경우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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