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7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품제작자등은 부품자기인증을 위하여 별표 4의3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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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3 · 부품안전기준 시험시설기준
1. 브레이크호스 시 설 품 명 | 세 부 기 준 가. 체적 팽창 시험기 (유압) | ○시험압력: 20MPa 이상 나. 파열강도 시험기 (유압, 공기) | ○시험압력: 49MPa 이상(유압), 6.2MPa 이상(공기) 다. 내 휨성 시험기 (유압) | ○시험압력: 1.8MPa 이상 라. 인장강도 시험기 (유압,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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