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8조 (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통보한 자동차부품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자동차부품성능시험대행자통보국토교통부장관이부품제작자등제원관리번호제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기 10일전까지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자동차부품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부품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2.18>
1.자동차부품의 제원표
2.자동차부품의 외관도
3.그 밖에 자동차부품의 기능설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원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제작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8>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원의 통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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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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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보한 자동차부품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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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