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8 (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기 10일전까지 별지 제26호의8서식의 자동차부품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부품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2.18>
1.자동차부품의 제원표
2.자동차부품의 외관도
3.그 밖에 자동차부품의 기능설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원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제작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26호의9서식의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원의 통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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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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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의8 · 자동차부품 제원통보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8서식] <개정 2025. 2. 18.> | 자동차부품 제원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0일 부품제작자 | 제작자명 | 제작자등록번호 부품명 | 형식 최초부품제작자 | 변경전 부품 | 제원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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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의9 ·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9서식] <개정 2025. 2. 18.> |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 통보서발급번호 | 부품제원관리번호 | 부품제작자 | 제작자명 | 부품제작자 등록번호 | 부품명 | 형식 | 최초부품제작자 |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8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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