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의4조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제출기간 만료일의 전일까지 그 사유 등을 제출한 때에는 제작결함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31조제7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 또는 부품에 대한 대가는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소비자 공급가격 또는 대여가격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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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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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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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