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4조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지도ㆍ교육 대상은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기술지도ㆍ교육교육대상제공자동차정비업자로국토교통부장관이자동차제작자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지도ㆍ교육 대상은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개정 2018.6.27, 2023.6.9>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2.CD, DVD 등 영상녹화물의 제공을 통한 시청각 교육
3.교재 및 참고자료의 제공을 통한 서면 교육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ㆍ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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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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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지도ㆍ교육 대상은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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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