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6조 (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별표 5의3와 같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의3 각 호의 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개월이내자동차제작자등이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별표 5의3와 같다. <개정 2019.4.23, 2023.5.25, 2025.2.18>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의3 각 호의 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와 향후 제출 계획을 해당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3.5.25, 2025.2.18>
자동차제작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공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4.23, 2023.5.25>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별표 5의3와 같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의3 각 호의 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