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 (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별표 5의3와 같다. <개정 2019.4.23, 2023.5.25, 2025.2.18>
②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5의3 각 호의 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와 향후 제출 계획을 해당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3.5.25, 2025.2.18>
③자동차제작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제공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4.23, 2023.5.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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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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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3 · 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1. 검사용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가. 자료의 종류 1) 센서 고장진단코드(diagnostic code) 목록(코드의 명칭과 의미를 포함한다) 및 고장진단코드를 읽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규약 2) 전지(배터리)의 최대ㆍ최소 셀 전압(전기자동차에 한정한다) 3) 검사 중 발생한 고장진단코드 삭제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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