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7조 (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하자무상수리과정무상수리계획휴대전화제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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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2.설계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무상수리를 하려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상수리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8.27, 2023.5.25, 2024.2.16>
1.무상수리 대상
2.하자의 내용 및 원인
3.수리방법
4.무상수리 기간ㆍ장소 및 담당부서(연락처를 포함한다)
5.하자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자동차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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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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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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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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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