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의3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길이ㆍ너비 및 높이.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작업연결장치견인장치구조장치국토교통부장관이자동차제작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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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5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
가.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길이ㆍ너비 및 높이
나.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중량
다.영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차체 및 차대
라.영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피견인자동차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따른 구조 및 장치를 튜닝하기 위하여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의 튜닝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2.그 밖에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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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길이ㆍ너비 및 높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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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