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3(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법 제3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
가.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길이ㆍ너비 및 높이
나.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중량
다.영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차체 및 차대
라.영 제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피견인자동차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따른 구조 및 장치를 튜닝하기 위하여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의 튜닝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2.그 밖에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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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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