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3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업데이트 항목 전ㆍ후 비교표
2.업데이트 관련 정보의 전송 등 업데이트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3.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4.그 밖에 업데이트의 목적ㆍ기술적 특징 등에 대한 설명자료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요청하는 자료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10서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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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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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의10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0서식] <신설 2025. 8. 1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서 신청인 | 제작자등의 명칭 | 대표자명 제작자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 차명 | 제원관리번호 형식 | 원동기형식 소프트웨어명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주요 확인사항 | 적합 여부 |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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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4의9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 신청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9서식] <신설 2025. 8. 1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제작자등의 명칭 | 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명 |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 차명 | 형식 차종 | 원동기형식 제원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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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8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제56조의9 ·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제56조의10 ·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제56조의11 · 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제56조의12 ·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제56조의13 ·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56조의14 · 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제56조의15 · 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제56조의16 ·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제56조의17 · 업데이트 시정조치 등제57조 ·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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