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13조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업데이트 항목 전ㆍ후 비교표
2.업데이트 관련 정보의 전송 등 업데이트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3.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4.그 밖에 업데이트의 목적ㆍ기술적 특징 등에 대한 설명자료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요청하는 자료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10서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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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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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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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