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15조 (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제40조의26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만,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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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6조의15(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 법 제34조의5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제40조의26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만,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그 밖에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데이트 준수사항 등의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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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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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0조의26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만,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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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