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6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34조의5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제41조의3제1항의 제작결함조사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사유ㆍ일정ㆍ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업데이트 대상 자동차의 명칭 및 제작연도
2.업데이트의 내용과 방법 및 관리 실태
3.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준수 여부
4.법 제34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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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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