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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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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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3항에서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2.그 밖에 국제적인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일시적튜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의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튜닝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
2.튜닝 후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및 등화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3.총중량이 제작허용총중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4.부착물은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4군데 이상을 차체 또는 차대나 물품적재장치에 볼트 또는 용접으로 견고하게 고정할 것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시적튜닝 승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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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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