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4조 (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부품튜닝부품인증기준자동차국토교통부장관이자동차안전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2.「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것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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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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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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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