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의11조 (내압용기장착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6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압용기장착검사내압용기기술검사별지성능시험대행자안전검사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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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1.기술검사: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8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검사
2.안전검사: 제1호에 따른 내압용기 및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8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6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16, 2024.7.10, 2025.8.14>
1.내압용기 연료장치의 개요에 관한 도면
2.내압용기의 장착에 관한 도면
3.내압용기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그 밖에 내압용기 및 그 가스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2항에 따라 기술검사의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4호의17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는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한 최초의 기술검사에 대해서만 교부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제3항에 따라 기술검사에 합격한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4호의18서식의 내압용기 안전검사신청서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19서식의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4호의20서식의 내압용기 장착검사필증을 내압용기 주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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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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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6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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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