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의15조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법 제35조의8제2항에 따라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내압용기내압용기제조자등국토교통부장관이자동차검사대행자제1항제1호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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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5조의8제2항에 따라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10, 2013.3.23, 2021.8.27, 2023.6.9>
1.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 하여금 해당 내압용기를 탈착하도록 조치하게 할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로 하여금 파기하게 할 것
가.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나.내압용기제조자등
3.자동차검사대행자의 참관하에 파기할 것
4.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할 것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ㆍ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내압용기의 탈착 또는 파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발급하고, 그 발급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10, 2024.2.16, 2024.7.10, 2025.8.14>
1.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34호의23서식의 내압용기 교체증명서
2.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 별지 제34호의24서식의 내압용기 파기증명서
법 제35조의8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의 각인 및 표시방법은 별표 5의10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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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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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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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의8제2항에 따라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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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