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5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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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의8제2항에 따라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8제2항에 따라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10, 2013.3.23, 2021.8.27, 2023.6.9>
1.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 하여금 해당 내압용기를 탈착하도록 조치하게 할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로 하여금 파기하게 할 것
가.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나.내압용기제조자등
3.자동차검사대행자의 참관하에 파기할 것
4.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할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ㆍ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내압용기의 탈착 또는 파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발급하고, 그 발급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10, 2024.2.16, 2024.7.10, 2025.8.14>
1.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34호의23서식의 내압용기 교체증명서
2.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 별지 제34호의24서식의 내압용기 파기증명서
③법 제35조의8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의 각인 및 표시방법은 별표 5의10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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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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