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의16조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ㆍ내용ㆍ일정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회수등국토교통부장관내압용기제조자등내압용기이행계획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ㆍ내용ㆍ일정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 회수ㆍ교환 및 환불ㆍ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하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품명, 제조일련번호 및 내용적(內容積)
2.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3.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4.내압용기 결함의 내용
5.회수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함사실에 대한 공표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의 게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회수등의 대상 및 내용
2.회수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3.회수등에 따른 보상조치
4.그 밖에 제작결함의 효율적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ㆍ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압용기제조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3.3.23>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분기별로 제3항에 따른 회수등에 대한 이행계획의 운영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의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ㆍ내용ㆍ일정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