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8 (내압용기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1.설계단계검사: 최초로 제조ㆍ수입되거나 그 형식이 변경된 내압용기에 대하여 별표 5의6의 기준에 따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생산단계검사: 제1호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에 대하여 별표 5의6의 기준에 따라 물리적ㆍ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4서식의 내압용기검사신청서에 해당 내압용기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2024.7.10, 2025.8.14>
③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순서대로 해당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장소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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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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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6 · 내압용기안전기준
1. 자동차용 내압용기(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조에 대한 안전기준 가. 기술기준 1) 내압용기의 재료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할 것 2) 내압용기의 두께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용기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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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4의14 · 내압용기검사신청서(설계단계, 생산단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4서식] <개정 2025. 8. 14.> | 내압용기검사신청서 | [ ] 설계단계 [ ] 생산단계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80일(설계단계) 30일(생산단계) 신청인 | 상호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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