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9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8.27>
1.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 할 것
2.내압용기검사 장소에서 파기하되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참관하에 파기할 것
3.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직접 파기하도록 할 것
②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 방법은 별표 5의7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7 ·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방법
1. 내압용기에 각인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내압용기의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각인할 것 나. 각인하기가 곤란한 내압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 또는 특수인쇄용지에 각인 또는 인쇄(글씨 크기는 세로 8mm 이상, 가로 6mm 이상일 것)한 표지를 내압용기…
제57조의9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2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