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9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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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8.27>
1.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 할 것
2.내압용기검사 장소에서 파기하되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참관하에 파기할 것
3.내압용기를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직접 파기하도록 할 것
②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 방법은 별표 5의7과 같다. <개정 2017.7.18, 2024.2.16, 2025.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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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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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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