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의3조 (검사장면의 영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검사장면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장면의 영상관리검사장면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정기검사실시장면앞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검사장면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7.10.26>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를 촬영해야 한다. 이 경우 앞면은 검사진로로 진입할 때에, 뒷면은 검사진로로부터 진출할 때에 각각 촬영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육안으로 적합 여부 판정이 가능한 재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선택하여 촬영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의 검사장면을 전송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2023.5.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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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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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검사장면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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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