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3의2조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전자정부법전문교육기관검사원국토교통부장관사업자등록증명지정기준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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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7, 2025.4.28>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한국교통안전공단
나.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다.삭제 <2025.4.28>
2.별표 20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1.시설ㆍ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2.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8호의5서식의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2.7>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2.7>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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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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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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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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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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