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7, 2025.4.28>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한국교통안전공단
나.제149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다.삭제 <2025.4.28>
2.별표 20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7>
1.시설ㆍ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2.교육과정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계획서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2.7>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8호의5서식의 검사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2.7>
⑤제4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2.7>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육계획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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