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5 (사실조사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4제5항에 따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3.5.25>
1.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2.하자자동차의 차명ㆍ차대번호 및 등록번호
3.소유자의 성명ㆍ전화번호 및 주소
4.사실조사 의뢰일
5.사실조사 의뢰 내용
②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3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2.사실조사의 결과
3.하자의 유무 및 판단 근거
4.보고서 작성일
5.조사자의 성명과 서명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7조의4제5항에 따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④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의 당사자가 사실조사 시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즉시 해당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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