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의5조 (사실조사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법 제47조의4제5항에 따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뢰해야 한다.
사실조사 요청 등사실조사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성능시험대행자환불중재사건번호교환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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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7조의4제5항에 따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3.5.25>
1.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2.하자자동차의 차명ㆍ차대번호 및 등록번호
3.소유자의 성명ㆍ전화번호 및 주소
4.사실조사 의뢰일
5.사실조사 의뢰 내용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3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교환 또는 환불중재 사건번호
2.사실조사의 결과
3.하자의 유무 및 판단 근거
4.보고서 작성일
5.조사자의 성명과 서명
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7조의4제5항에 따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의 당사자가 사실조사 시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즉시 해당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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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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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의4제5항에 따라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의뢰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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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