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의3조 (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사업 운영손실 분담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공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21.7.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주무관청이 요구한 방역조치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의 부속사업 시설이 폐쇄 또는 운영제한 되어 부속사업의 실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손익에 미달하여 운영손실액이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그 운영손실액을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대상인 운영손실액은 사업시행자가 부속사업을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 임차한 경우 발생한 손실액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분담은 제31조(위험의처리및분담원칙)에 따른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분담하되 부속사업의 폐쇄 또는 운영제한 기간, 추정 손익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협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부속사업 운영손실액 산정시 부속사업 임차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폐쇄 또는 운영제한 기간의 임대료 중 100분의 66을, 임차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40을 임대료 인하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부속사업 개별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손실액에 대해 협약 당사자간 분담하는 금액은 연간 2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운영손실에 따른 분담액을 부속시설 임차인(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의 임대료 지원에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손실액 및 사용처 확인 등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운영손실액 분담을 합의하는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을 위한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업시행자측 사유로 부속시설의 운영이 폐쇄 또는 제한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는 부속시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손실액을 분담하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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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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