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의5조 (임대형민자사업 불변가격 기준일 조정 관련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2024.10.14.> 주무관청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고시되고 이 기본계획이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정부고시방식의 임대형 민자사업 중 불변가격 기준일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로 하면서 ‘가격산출기준일~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불변가격 기준일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에서 ’가격산출기준일‘로 변경하고 증가하는 물가변동분의 50%를 총투자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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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7조 · 조기준공에 대한 우대제168조 ·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관한 특례제168의2조 ·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용 선지급 특례제168의3조 · 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사업 운영손실 분담 특례제168의4조 · 수익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04개 보기제168의5조 · 임대형민자사업 불변가격 기준일 조정 관련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69조 ·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및 이 장의 적용제170조 ·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원칙제171조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제3자 제안공고제172조 ·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의 제출제173조 · 사업시행자 지정 공고 및 정보의 공개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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